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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감사에 반발해 집회를 갖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투쟁위원회 모습. ⓒ오마이뉴스.
전국적으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 지역 유치원들은 13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면담 이후 집단 휴업 동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 25일 집단휴업을 의결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25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도 휴업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휴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요구가 법률에 명시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20곳으로, 이들의 집단 휴업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 면담 결과에 따라 휴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 반발, 집단 휴업을 의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가 합법이라고 명시됐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상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다. 관할청인 (시도교육청은) 지도·감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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