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토지주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송이 진행돼 도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JDC는 13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JDC는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JDC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다"고 불만도 토로했다.

또한 JDC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지속성을 강조했다.

JDC는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판결이유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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