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헌법 개정 건의문’ 채택…정부·국회에 발송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재석의원 33명 중 3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건의문 내용은 지난달 16일 도의원 12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39명으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구성을 시작으로 정책세미나와 두 차례에 걸친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헌법 개정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며 그 중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1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 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타 지 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을 이유로 특별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은 타 상임위 의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준 결과”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년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에 따라 4537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장의 과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세·규제 법률주의에 따란 위헌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부동산 활황에 따른 정책 관리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 권한이 제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치 권한임에도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과 렌터카 등 차량총량제 도입도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힌 바 있다.

이번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박원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도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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