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정용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가정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서 에너지자립과 복지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하며, 총 14억9400만원이 투자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설비를 포함해 최대 9kW 범위 내에서 1kW당 112만5000원~146만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입지여건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 설치비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충전기 1대당 5kW, 급속충전ㄱ 1대당 10kW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선택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064-720-74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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