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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름글로벌, 제주도-JCC 유착관계 주장 인정 안돼...2015년 시행승인취소 처분 ‘정당’

<제주의소리>가 2016년 6월27일 보도한 <제주 최대규모 개발사업 오라관광지구 또 소송전>과 관련해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제이씨씨(JCC)가 단독 사업자 지위를 지켰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징영 부장판사)는 (주)오름글로벌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오라관광지구 옛 공동사업시행자인 오름글로벌은 2015년 5월24일 제주도가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행위에 나섰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름글로벌은 1999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단계부터 참여한 업체다. 애초 오라공동목장 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4년 토지주들이 오름글로벌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공동사업자는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오름글로벌)이었다.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268만㎡ 부지에 390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02년 7월 첫 삽을 떴지만 2년 뒤 쌍용건설은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후 유일개발은 로얄워커에서 다시 제이유알바트로스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2005년 9월 공사는 중단됐다.

이듬해 제이유알바트로스는 탐모라리조트로 사업자가 다시 바뀌었다. 공사가 재개되지만 2007년 12월 공정률 10%에서 골프장 건설이 또다시 멈춰서는 상황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해당 부지를 사들이며 2008년 10월 사업시행자인 탐모라리조트의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이어 사업기간을 2009년에서 2014년말로 2차례 연기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과 오름글로벌은 2014년 11월 각각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2015년 5월27일자 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시점에 극동건설은 전체 사업부지 중 48%인 128만㎡, 오름글로벌은 0.47%인 1만2632㎡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28%는 부윤개발, 15%는 현 사업자인 JCC 소유였다.

중국계 자본인 JCC는 이후 극동건설과 부윤개발의 토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전체 사업부지의 점유율을 97%까지 끌어 올린 JCC는 2015년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다.

오름글로벌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JCC와 유착해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며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도 대부분 JCC에 넘어간 점에 비춰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오라관광단지는 1997년 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자가 5차례나 바뀌었다. 현 사업자인 JCC는 막대한 자본 투입을 예고했지만 자본검증 문제로 사업재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대 354만㎡ 부지에 6조2798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숙박시설 4342실과 골프장, 워터파크 등 각종 휴양,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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