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토론회...토론자들 '헌법 명문화'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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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 제주의소리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사)제주국제협의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이원욱, 이용득, 권미혁, 이종걸 의원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국제협의회 회원, 재외도민회 총연합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헌환 교수(아주대 법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전원), 안영훈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진 학생(연세대)이 각각 '지방분권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보 방안',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개헌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추진단장,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과),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헌환 교수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에 의한 허울뿐인 지방자치였음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규범적 및 현실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립형 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실현이 필수적이며 매우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안영훈 연구위원은 "제주의 특례적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의 현실적 한계는 없어지지 않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관건이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행정체제를 최대로 살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개헌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용해 단장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타 시.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위상 확보 방안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획기적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의 영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2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현행 헌법상 미흡한 지방자치 규정으로 인해 아직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으로 보장 될 때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특별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치분권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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