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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별위원회와 (사)제주국제협의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정책세미나. ⓒ제주의소리
강창일 민주당 제주발전특위 위원장, 14일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중앙정부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할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립형발전모델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분권을 의미하는 ‘자립형발전모델’을 채택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9월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제주국제협의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위성곤, 이원욱, 이용득, 권미혁, 이종걸 의원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국제협의회 회원, 재외도민회총연합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헌환 교수(아주대 법전원)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전원), 안영훈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진 학생(연세대)이 각각 ‘지방분권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보 방안’,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개헌방향’이란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좌장인 김영철 교수(건국대 법전원)를 중심으로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추진단장,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과),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헌환 교수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에 의한 허울뿐인 지방자치이었음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규범적 및 현실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마련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제언했다.

제1발제의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립형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실현이 필수적이며 매우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훨씬 뛰어넘는 지방분권 수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결단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인 안영훈 연구위원은 “제주의 특례적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의 현실적 한계는 없어지지 않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관건이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행정체제를 최대로 살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개헌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추진단장,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윈회 수석전문위원,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과),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순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용해 단장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타 시·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위상 확보 방안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11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실험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규제·조세 법률주의 등 위헌적 요소로 인해 재정성과를 도민에게 돌려주거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결정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의지 부족이 큰 이유였고, 부정적 근거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효율성 저해, 조세·규제 법률주의 침해 등을 제시해왔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창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2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현행 헌법상 미흡한 지방자치 규정으로 인해 아직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으로써 보장 될 때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이 효율적으로 분배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특별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치분권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번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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