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4)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4월30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앞 모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찢어 훼손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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