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점검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 공간비율·포장횟수)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등 조치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1차로 전문검사 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은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적정한 포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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