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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월14일 당시 북제주군(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토지에 대한 B씨의 등기부등본. 토지 지번이 금악리 4**-2로 표기돼 있다. ⓒ제주의소리
법원, 1994년 같은 지번에 2명이 등기 ‘서로 내땅!’...항소심, 1심 뒤집고 경정등기 착오 인정
 
<제주의소리>가 2016년 7월 보도한 <땅은 하난데 주인은 2명>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땅 주인을 다른 사람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같은 땅의 소유주로 등기된 A씨가 또다른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번 하나에 등기부등본상 2명의 소유주가 나란히 등기된 황당사건이다. 뒤늦게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토지분쟁의 발단은 1950~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59년 부친이 해당 토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한 후 자신이 상속받아 1993년부터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1994년 6월8일에는 ‘금악리 4**-2번지’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쳤다.
 
B씨 역시 1965년 미등기였던 해당 토지를 사들이고 당시 법무사의 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 실수로 경정등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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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B씨의 폐쇄등기부등본(왼쪽)과 A씨의 폐쇄등기부등본(오른쪽). A씨는 1994년 6월8일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등기했고, 넉달 뒤 B씨는 기존 '한림읍 금악리 **-2번지'에서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변경해 등기했다. ⓒ제주의소리
결국 B씨도 1994년 10월17일 ‘금악리 4**-2번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추가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나의 땅에 2명의 소유주가 등기되는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B씨는 토지매입 당시 ‘금악리 4**-2번지’가 아닌 ‘금악리 **-2번지’를 부여받았다. 등기권리증에는 ‘금악리 4**-2번지’가 표시됐지만 법원의 등기부등본에는 ‘4’자가 빠져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B씨는 1994년 법원의 실수로 등기부등본상에 숫자 ‘4’가 누락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그해 10월 ‘금악리 4**-2번지’로 경정등기를 해줬다.
 
경정등기는 등기 절차에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절차다. 법원의 경정등기로 ‘금악리 4**-2번지’의 소유주로 A씨와 B씨가 20년 넘게 등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A씨는 취득시효 20년이 지난 2015년 7월 B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15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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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월14일 당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토지에 대한 B씨의 등기부등본. 토지 지번이 금악리 4**-2로 표기돼 있다. 이후 전산화 과정에서 '4'가 빠져 **-2번지로 등록된 사실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제주의소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정등기 전후에 표시된 부동산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처분한 B씨의 경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먼저 했고 주소가 잘못된 것은 법원의 착오 때문이라며 A씨의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경정등기 전 주소는 현재 주소와 차이를 보여 양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경정등기가 잘못이라도 A씨가 등기를 마쳐 이후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것으로 봤다. 결국 A씨 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도 없어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하나의 땅에 주인이 2명인 황당 사건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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