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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주차요원 17명 체불임금 민사소송 완승...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위자료도 인정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상시출장에 나서는 주차단속 요원들에게도 차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최인석 법원장은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요원 A씨 등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 자치경찰단이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는 15일 이상 출장에 나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출장비만 1인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주차단속 요원을 모두 합치면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자치경찰단이 단체협상을 지키기 않고 2015년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총 430여만원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자치경찰단은 근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하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초과근무에 나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자치경찰단이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비춰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며 “단협 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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