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한모(52.여)씨와 고모(54)씨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한씨가 2015년 7월 설립한 J업체 명의로 제주시 해안동 임야 1만4573㎡를 매입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러 필지로 분할했다.

토지 분할 과정에서 이들은 관할청의 허가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임야 5개 필지 1만3020㎡를 훼손해 소나무를 무단벌채하고 석축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설립 J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씨와 함께 J업체를 설립한 동업자 김모(52)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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