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3.jpg
서귀포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폭행한 A(64.여)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뒤지던 중 B(72.여)씨가 들어오자 목을 조르고 입으로 양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했다.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현장에 있던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피해신고 직후 형사인력을 비상소집하고 상습절도 전력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서귀포시내 찜질방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