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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성인게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모(49)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18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2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동 한 성인게임장에서 업주 A씨(5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주위 약 15cm에 달하는 상처 등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유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5만원만 해주겠다”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두 사람을 몸싸움을 벌이다 업소 밖으로 밀려 나왔으며 업주는 그사이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건 직후 유씨는 도주해 제주시 이도동 지인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다 나흘만인 16일 오후 11시48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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