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감면업종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총 24개다.

제주시는 이에 해당하는 4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립 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됐는지, 또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하게 된다.

유태진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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