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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미숙과를 유통하려다 적발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가. ⓒ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의 한 농가가 추석 대목을 노려 미숙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확된 감귤 1200kg 전량은 폐기처분됐다.

제주시는 추석을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처리 기한이 지난 풋귤이나 덜 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해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다음 달 3일까지를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주도, 읍면동, 감귤출하연합회,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극조생 감귤 재배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 감귤원과 선과장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은 “감귤출하일이 다음 달 1일로 정해짐에 따라 출하일 이전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질서위반 행위”라며 “불법 후숙행위를 발견하면 제주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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