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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타당한 의견 의무적 반영”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도입돼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외부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주민과 제주도 및 행정시 간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소송만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무수천 유원지, 산천단 유원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9건이나 된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의견을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의됐다.

1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개발사업에 반영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폭넓은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제주도·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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