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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아내와의 이혼 여부 등을 추궁하자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 소장을 위조했다.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아내 인적사항을 잘라내고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는 물론 신분증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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