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아내와의 이혼 여부 등을 추궁하자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 소장을 위조했다.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아내 인적사항을 잘라내고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는 물론 신분증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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