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업급여도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고모(32)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문모(38)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제주에 인터넷 통신 관련 A법인을 설립했다.

고씨 등 2명은 A법인으로 윤모(38)씨 등 4명을 채용한 뒤 2015년 10월쯤 폐업했다.

이후 고씨 등 2명은 윤씨 등 4명에 대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 4명은 이직확인서 등을 제주도 고용센터에 제출, 9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734만원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 등 2명이 운영한 A법인이 사실상 유령회사로,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법인에서 사용한 금용계좌만 약 50개에 달하며, 계좌에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고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고씨 등 4명과 관계 법령에 따라 A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문씨 등 2명은 도주해 추적중이다.

경찰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