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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협의회, "농민기본권 보장-식량주권 실현"...다음주 제주서 개헌특위 토론회

제주지역 농민들이 국회 개헌특위 제주지역 토론회를 앞두고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내 20여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농민헌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농민들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개정 주요의제를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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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업인들의 반발로 지금은 지워졌지만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를 개헌특위에서 다뤘다는 점을 보면 도리어 개악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먹을거리 기본권과 농산물 최저가격 포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 경자유전 원칙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정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장은 “다음주 제주에서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들의 기본권을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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