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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공무원 김씨와 지인 이씨는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2014년 11월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지인에게 폐기물처리업체 설립하도록 출장기록 조작...편의 봐주고 4차례 1000만원 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인에게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뇌물까지 받은 현직 제주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벌금형이 더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공무원 김모(45.공무직)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농협 전분공장 측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7)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서귀포시에 폐기물처리 업체 신고를 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김씨와 선씨는 적정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보고서 조작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다.

이씨와 김씨는 2014년 11월7일부터 24일까지 대정농협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t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작성을 묵인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선모(40.7급)씨는 형이 확정돼 공직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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