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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김모(41)씨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김씨는 3월19일 오후 8시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출신 불법체류자인 여종업원 A(35)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다 목 졸라 살해했다.

20일 0시20분쯤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업고 천지연폭포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오전 1시10분쯤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호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범행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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