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은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테넛으로 인력을 모집,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1월15일까지 불법 채취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은 산약초 집단 생육지 불법 채취, 도토리 등 수실류 전문 채취, 장뇌 등 약초류 재배지 불법 채취, 임산물 무산양여지, 국유립 보호협약지, 송이·잣 등 생산지역 출입 등이다.

산림청은 각 지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입산통제구역 입산을 비롯해 산주의 동의없이 밤이나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벌금 최대 200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 무단 채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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