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34_223101_1450.jpg
“고의누락 아니” 재산신고 허위사실공표 무죄...김태환 전 지사 차량 지원 기부행위는 유죄

2016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61) 전 제주도청 국장이 가까스로 징역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씨에 허위사실공표는 무죄,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양 전 국장은 제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4건 3억2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 퇴임후 도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렉스턴 차량을 대여한 후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 김 전 지사에게 차량을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양 전 국장은 “공천과 출마 등 촉박한 시간에서 캠프 관계자의 실수로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김 전 지사의 차량 제공도 선거지원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산신고는 도덕성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남의 탓과 선관위원회의 탓만 하고 있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시절 양씨의 재산이 이미 공개됐고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킬 마땅한 동기가 없고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재산을 숨겨서 얻는 이익보다 발각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에 차량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과 증인 심문 등에 비춰 렉스턴 차량 지원 사실 자체만으로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제20대 총선에서 양 전 국장은 제주시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득표율 47.98%의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6.73%를 획득하며 낙선했다.  

양 전 국장은 이후 당시 새누리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양 전 국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