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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모두 ‘유죄’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 대상 아니”

장모의 수배 사실을 묵인하고 내부 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제주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7)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따라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던 중 지명수배자 115명 명단에 오른 자신의 장모 B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 7월22일에는 자신에게 지급된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장모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하기도 했다.

전송 내역에는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2건과 공소시효 등 수배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장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자수를 위한 목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아내에게 장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장모의 수배 내용을 조회해 아내에게 알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상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와 제18조 제2항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벌칙조항으로 처벌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사건 당시 모 경찰서 형사팀 소속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 처분으로 경찰공무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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