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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영장발부 반발 구속적부심 청구...자치경찰, 제주도 전수조사 촉각 ‘수사 총력전’

가축분뇨를 숨골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구속된 양돈업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치경찰은 다른 농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모(57)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최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진씨는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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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씨가 불법배출 한 축산 분뇨만 3500t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가 숨골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000t을 농장 진입로와 저장조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돈사에 돼지를 입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자치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음에도 피의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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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자치경찰은 진씨를 포함해 양돈업자 고모(42)씨와 김모(47)씨, 건설업자 주모(48)씨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자치경찰은 추가로 수사중인 농장 3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19일부터 조사반 66개팀 198명을 투입해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한림읍사무소에 현장 사무실까지 차리고 제주도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분뇨 불법배출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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