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이 8900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2시 YWCM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7530원)보다 18.2% 많은 8900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8420원)보다 5.7% 인상된 금액이다.

의결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지사가 고시해 201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0월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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