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8900원으로 심의의결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실효성 있는 제주형 생활임금은 멀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2018년 생활임금 결정에 부쳐’ 입장문을 통해 “인간적인 삶 최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8900원으로 결정됐다.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어야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산정 기준이 올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8900원”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돼야 한다. 제주 실태와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역 상황과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의미를 지키기 위한 논의는 없고, 예산과 사업주 반발을 우려하는 편파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사업주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파성에 편승하는 행정의 태도는 심각한다. 인간적인 삶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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