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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에도 당론 채택 건의키로..."도정,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실현 노력 안해" 책임 돌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를 중앙당 당론으로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제5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도의원 정수확대(41명→43명)’ 추진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파행을 빚었던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해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무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강창일, 오영훈, 위성곤)을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한 도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28일만에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도의원 선거구획정 파행사태와 관련한 대책’ 안건만 채택,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3가지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점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 우선적으로 고려,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차례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 등이다.

민주당 도당 당론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의원 2명 증원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확정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원 증원이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권고안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데 1차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원 도정에게 돌렸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3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민주당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당력을 모아 특별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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