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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활주로에 민간-군용 항공기 동시 진입...관제시스템 오류 여부 집중 조사할 듯

제주공항에서 이륙 직전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급제동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관제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인 29일 조사관을 제주에 보내 당시 항공기 이동 경로와 항공기 활주로 진입 당시 관제탑과 조종사간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는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객 행렬이 한창이던 29일 오후에 발생했다. 당초 오후 3시35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이 오후 4시쯤 활주로에 들어섰다.

이륙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속도를 끌어 올려 동쪽 활주로를 향해 내달리다 남북활주로와 만나는 교차로 진입 전 급정거했다. 당시 남북활주로에 군용기가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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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는 해군 6전단 산하 615비행대대 소속 P-3항공기였다. 이 항공기는 엔진 등 장비 점검을 위해 활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200km/h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던 항공기가 급정거하면서 왼쪽 날개 아랫부분에 위치한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8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정비규칙에 따라 타이어와 브레이크 장비 점검을 위해 활주로에 멈춰 섰다. 1시간 동안 정비가 이뤄지면서 한국공항공사는 곧바로 활주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활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륙 대기중인 항공기가 멈춰서고 착륙 예정인 항공기는 회항했다. 이날 하루에만 180여편의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으며 수만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이 오후 5시13분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이동시키면서 활주로 폐쇄는 1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오후 6시37분 항공편을 통해 김해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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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측은 “우리 항공기는 관제 이륙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활주하던 중 조종사가 남북활주로에서 항공기(군용기)를 인지하고 이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에 2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관제 시스템 오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제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지방항공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의 비행허가(허가중계석), 지상이동경로 지시(지상관제석), 이륙허가 발부(국지관제석) 등 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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