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일 0시부터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건부 해제

OYLo4bXfzD1Yp58Q75R3elyZfGl3xLz.jpg
▲ 제주도가 10일 0시부터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15년만에 해제했다.
15년만에 타시도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된다.

그동안 제주도민은 비싼 돼지고기값을 내고, 선택권이 없다는 비판과 양돈장 축산분뇨 불법 무단방류로 인한 괘씸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15년 동안 유지돼 왔다.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10일 0시부터 허용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타도산 돼지고지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향후 타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는 도축된 고기와 그 부산물이다. 살아있는 돼지(생축)는 여전히 금지된다.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하루 3300~3400두 도축한다. 이중 70%는 육지부로 나가고, 30%만 제주에서 유통돼 왔다.

KakaoTalk_20171010_104016769.jpg
▲ 제주도가 10일 0시부터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15년만에 해제했다. 브리핑하는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 물량의 60%는 제주산 돼지고기, 나머지 40%는 캐나다와 독일, 스페인 등 수입산 돼지고기였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Kg당 2만원대이며, 국내산 돼지고기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선이다. 제주도민은 앞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000~8000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도민의견이 있었다"며 "그리고 축산분뇨 불법 배출에 따른 도민 공분도 해제 이유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제주 양돈농가도 육지부와 선의 경쟁을 통해서 축산환경 관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제주산과 국내산, 수입산 등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타시도 돼지고기를 반입할 때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시도 돼지고기가 반입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