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성격 다른 정책 억지춘향 꿰맞추기 씁쓸…소비자가격 실태조사 전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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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10일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15년 만에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정책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90% 이상 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고통,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에 의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의 정책적 정당성 상실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5년 이상 시행되어온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9월 12일, 13일, 14일 3차례에 걸쳐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점검, 일본 수출 중단에 의한 정책적 정당성 상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소비자가격 등을 고려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제주도의 ‘조건부 해제’ 발표에 대해 “제주도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하면서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지난달 발생한 양돈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도민들의 반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가축방역과 제주지역 소비자 권리보호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축산폐수 불법배출과 억지로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른 정책을 억지로 동원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학교급식 납품가격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되면 반입신고 및 방역 모니터링 체제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돼지 열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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