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태료 부과 본격화 맞춰 사흘 간 집중단속

제주전역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간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데 맞춰 숙지가 덜 된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는 취지다. 단속 중심보다는 고지 차원이다. 이 기간에도 상습위반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도2동, 노형동, 연동 등 규모가 큰 3개 지역에는 제주시 본청에서 182명이 투입된다. 읍면동 직원들과 자생단체, 봉사단체 회원등도 포함돼 실제 현장 투입 인원은 더 많을 전망이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클린하우스를 돌며 계도에 나선다.

이번 풍경은 낯설지 않다. 작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운영된 첫 일주일 제주시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등을 클린하우스에 투입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당시 동원된 연인원만 1400여명이다.

당시 집중 홍보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야간 안전문제, 읍면동에만 집중되는 업무 부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으나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이상봉 의원이 “사람 몸은 한계가 있는데 밤 12시까지 일하고 정시출근하면 업무시간에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13일 이후다. 제주시는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지도단속 보조원을 174명 채용키로 했으나 지원자가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중이라 아직 공식적인 숫자가 수합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예정했던 인원 계획만큼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2월과 올해 1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례대로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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