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6% 교장자격증 없이도 공모교장…“공모당시 평교사 비중 제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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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도한 승진경쟁을 지양하고,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전국적으로 총 1383명이다.

이 가운데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127명에 그쳤다. 90.8%에 해당하는 1256명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이 된 경우 중에서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경우는 전체의 5.3%인 73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모교장 중에는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77.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공모 당시 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124명으로 11.6%나 됐다. 또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원 등에서 장학사(관) 및 연구사(관)으로 일하는 교육전문직도 114명(8.2%)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됐다.

17개 시·도 중에서 내부형 공모제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제주였다.

제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3개 초·중·고에서 교장공모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경우는 6명 46.1%나 됐다. 공모 당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8명(61.5%)으로, 전국 90.8%와 비교해 매우 낮았다. 이마저도 교장 경력을 가진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모당시 직책이 평교사인 경우 4명 30.8%(전국 5.3%), 교감은 8명 61.5%(전국 77.4%)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교사는 가장 높고, 교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 한해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15% 이내로 정하도록 이중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장직 문호개방’, ‘교장임용 다양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교장공모제 입법취지가 시행령에 가로막혀있는 동안 기존 교장승진 트랙에서 유리한 사람들만 조기승진 또는 임기 연장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오영훈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기존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고 4년 뒤 국회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고려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약속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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