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당 최고위서 김우남  도당위원장, 중앙당 당론 채택-제주특별법 개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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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4일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제주의소리 DB>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가 집권여당 최고위원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147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가 의제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제주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우남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당은 즉각 제주도당 상무위-운영위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정상화 촉구 등 제주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며 "현재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가 이뤄져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23일에 제주도당 상무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사태 파행이 원희룡 도정에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자체로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도의원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획정위원회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에 도민 공감대도 많이 확보된 상태"라며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미 9월 25일에 중앙당 차원의 당론채택을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제주도는 국회의원 3석을 연 4회에 걸쳐 전부 우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특별법 개정 노력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역시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은 12월12일까지다. 이 전까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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