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주인들이 처분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소유주 중 91%가 제주도 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55명에게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총 430필지 30.3ha 규모다.

1년 내로 땅을 처분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했으나 이를 묵과한 것이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부과된다.

이번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327명으로 91%를 차지했고, 도내 거주자는 28명에 그쳤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1단계 조사에 이어 작년 진행된 2단계 농지이용실태와 관련해서도 확인 조사를 실시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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