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6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의 전파 수신을 감지하는 탐지기,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식하는 특수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 소위 ‘몰카’ 범죄가 곳곳에서 늘어난 가운데 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 제주시내 공중화장실 20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유포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라며 “몰카 영상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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