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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가 탄 구급차를 몰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속 김모(49) 소방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2일 오후 10시58분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센터에서 119구급차를 몰아 서귀포시 회수사거리로 이동한 뒤 서귀포의료원까지 약 10km를 운행했다.

차량을 이용해 구급차를 뒤따른 보호자는 운행 과정에서 차가 비틀거리자 병원 도착후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센터로 출동해 13일 0시49분에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6%였다. 

김씨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센터는 5~6명이 야간근무를 서며 팀장이 현장을 총괄한다. 대부분 오후 5시40분 출근하며 이튿날 오전 8시40분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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