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 163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년간 5대 범죄와 마약·방화·사기횡령 등 범죄 1만6124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제주지역의 공소시효 만료 범죄는 총 163건으로 △2012년 48건 △2013년 40건 △2014년 46건 △2015년 20건 △2016년 9건 등이다.

살인 사건과 강간 범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기횡령과 폭력, 절도 등이었다.

제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4일 자정을 끝으로 고(故) 이모(당시 44세)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000만원에 달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제보자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또 1997년 8월14일 발생한 제주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서귀포시 식당 여주인 피살사건이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2012년 공소시효가 끝났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가 전국에 많을 것”이라며 “경찰 공소시효 만료전담팀 신설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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