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주도 ‘동의’ 얻고 추진…관련 예산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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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추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장기간 병원 입원 또는 생활시설 입소 후에 퇴원을 했을 경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법만 개정됐다”며 “실제 장기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했을 경우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비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의료비, 응급입원비, 취업자립촉진비, 자립정착지원비 등을 지원하다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은 보건복지부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만큼 조례가 통과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들은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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