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근·김황국·김희현 의원, ‘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공동발의…355회 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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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균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용담1·2동), 김희현(일도2동을) 의원과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10월26일 예정되어 있다.

조례안은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전면에 내걸었다.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등 7개 영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물론 유치원과 학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의 실시,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는 물론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성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자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지역 학생안전사고 비율은 2015년 3.41%, 2016년 2.83%로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최근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전담부서 문제나 지역계획 수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육안전의 기본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교육당국에서 교육안전 관련 전담부서 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동안 안건 제출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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