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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의소리
제6·9선거구 위헌적 상황 고려…“의원정수 道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원정수를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에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비례대표 축소’ 논란 속에 위원 총사퇴라는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확대(41→43명)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현행 29개 선거구역 재조정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는 위원회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원회가 권고하면 이를 국회가 받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로는 인구증가가 맨 먼저 꼽힌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현재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도의원 선거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가 타 시·도보다 많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19명, 제주시의회 의원 16명, 서귀포시의회 의원 8명, 북제주군의회 의원 7명, 남제주군의회 의원 7명 등 57명이었지만, 지금은 제주도의원(광역) 41명이 기초의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5648명으로 전국평균 1만3984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중 4537건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한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다. 무엇보다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및 의원정수를 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제3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

한편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도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국정공백, 조기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 특별법 개정작업은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이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정당 13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교육의원 5명 포함) 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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