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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지앤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근거 없어...제주도, 4억원은 돌려주고 23억원은 항소

카지노 감독 강화를 내건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카지노 운영업체 2곳에 27억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16일 제주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옛 (주)마제스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3억원대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카지노 운영업체였던 (주)지앤엘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 11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4억원을 업체에 돌려줄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을 전후해 국세청과 검찰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누락 의혹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국세청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마제스타 전 운영업체인 (주)벨루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1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222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벨루가는 세무당국에 96억2738만원의 순손실이 났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실제 63억8057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금액만 220억원 상당이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21억7927만원으로 정하고 가산세를 합쳐 벨루가에 33억6817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제주도는 2013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고 2011년도 관광진흥기금을 27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중 이미 납부한 4억원을 제외한 23억원을 2016년 11월 부과했다.

문제는 회계조작 이듬해인 2012년 11월 경영권이 벨루가에서 마제스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마제스타는 지위승계 과정에서 매출액 승계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관광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의 행위로 인한 공법상 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법률 근거도 없다며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카지노 업체를 운영했던 (주)지앤엘도 상황은 비슷하다. 

검찰은 지앤앨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출서류를 조작해 4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2014년 11월 임직원 등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도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지앤엘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매출에서 누락한 40억원의 10%인 4억원을 그해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했다.

지앤엘은 이에 맞서 제주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본안소송인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까지 연이어 제기했다.

40억원 매출액 조작에 따른 횡령사건에 대해 2015년 11월 법원은 매출누락이 카지노와 알선책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에이전트 비용으로 해석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올해 5월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매출액 누락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행정사건을 맡은 법원은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 4억원을 업체에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소송에 앞서 관광진흥기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마제스타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항소하고 지앤엘 건은 조만간 납부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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