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엔날레-탐라순담(耽羅巡談)] (26) 제주청년네트워크 ②

제주비엔날레 2017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탐라순담’은 탐라 천년의 땅인 제주도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토크쇼·집담회·좌담회·잡담회·세미나·콜로키움·거리 발언 등 다종다양으로 제주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이야기(談)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자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제주 하간듸’(많은 곳)서 ‘제주 사름’(사람)이 ‘제주를 곧는’(말하는) 탐라순담이 열립니다. 제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여러 담론 속에서 제주의 가치, 제주의 현안을 길어 올리고 사회적 예술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탐라순담[耽羅巡談] 스물여섯 번째 순서는 ‘청년기본법’이 다뤄졌다.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 제주 작당연구소에서 제주청년네트워크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을 주제로 탐라순담이 진행했다.

최근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일자리로만 접근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 20대 국회에서 6개의 청년기본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은 계류 중이다. 제주는 지난 2016년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제주도청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돼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꾸렸다. 제주청년네트워크도 이름을 올리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지난 9월부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 캠페인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이날 탐라순담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함께 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돼 1조원의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청년기본법이 발의되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청년 문제와 청년기본법에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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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순담 스물여섯 번째 순서는 제주청년네트워크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경호
: 제주청년네트워크의 비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기본법으로 담아보자는 취지로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2016년도 1월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도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고자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나는 제주청년협동조합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으로 살면서 공평한 기회가 없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제주도는 괸당 문화라는 것이 있다 보니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면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청년들이 뭘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다양한 경험이나 도전을 할 때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금재
: 일로와제주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청년네트워크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다. 여기에 온 강보배를 통해 청년문제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 청년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지켜봐왔다. 조례가 생기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보다 더 상위법이 생겨난다면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화빈
: 제주청년협동조합에서 소모임인 이불극장이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다. 청년들의 문제는 희망이 없다. 어둡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빈부격차 문제와 주거문제 등이 해결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노동 시간만 규제가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청년기본법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유서영
: 김민수 위원장이 가지고 온 리플렛에도 적혀있는데, 함께하는 단체에 제주청년네트워크도 기재가 돼 있다. 캠페인에도 같이 힘을 보탤 겸 오게 됐다. 

강보배
: 스물여덟 살에 복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창업했다 망하기도 한 방황도 해본 활동을 해보려고 나온 강보배이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할 만한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청소년 시기에는 대학교에 가기에 사활을 걸고, 학교라는 틀거리 속에서 인문계냐 실업계냐에 따라 나뉜다. 실업계의 청소년들은 좌절하고, 인문계는 과도한 경쟁에 매몰된 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살아오다가 대학생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없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를 쌓을지도 모르는데 심정적으로 쫓기는 삶 속에 살아왔다. 청년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자신의 것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다. 그랬던 시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후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청년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고용촉진특별법에만 갇혀있고 고용 이외의 청년의 삶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지원에는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조례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이나 일자리 차원에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벌어지는 주거정책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따로 주거를 바라본다거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빨리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겪은 다양한 문제가 제주에도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민수
: 청년유니온에 있다. 탐라순담을 통해 청년기본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왔다.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노동조합에 있다 보니 선배 세대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있다 보면 취업을 하고도 자기만족감이나 행복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근무 여건 등 취업하고서도 어렵다. 취업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지를 보내야 우리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경호
: 실제로 청년기본법 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연석회의(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라고 해서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캠페인도 몇 차례 진행됐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겠다.

김민수
: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싶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3조원이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1조원이 생겼다. 집중적으로 하나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금재
: 결혼식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싶다. (웃음) 최근 관심사이다. 

정화빈
: 주거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한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지면 편하지 않을까. 생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이 주거비이다. 

강보배
: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비용이면 좋겠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그 자체를 하지 못한다. 갭이어 같은 데 활용되면 어떨까. 자기만족을 찾는 일을 가지지 못하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를 상상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정리하면 이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갭이어 같은 종류의 삶을 모색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쓰면 좋겠다. 

유서영
: 배당이다. 갭이어와 결합돼 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열흘의 휴가가 보장됐지 않나. 이걸 보면서 모두에게 한달 정도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김태연
: 나도 갭이어를 생각했다. 어느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주는 섬이다 보니 또래집단끼리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가치관이 균일화되는 경향이 짙다. 1년 정도는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이금재
: 바꾸겠다. 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 여행비를 일정하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김민수
: 이걸 물어본 이유는 갭이어라고 사회상속제, 기본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배당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유럽에는 성년이 되면 2000만원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 청년기본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답을 못한다. 청년이 누구냐, 등등 이야기하는 게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청년기의 당사자가 국가재정을 통해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면서도 공통된 게 있다. 당사자들이 요구를 내고, 그 요구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릇이다. 주거빈곤, 자아의 실현이나 탐색, 모색, 노동문제가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 겪는 금융이나 복지, 문화의 문제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제주의 조례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난 4~5년 시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전국에서 흐름들이 있었고 다양한 토론이 있다. 청년이 누구인가,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려고 보니 지난 토론을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회적지지, 축복을 받으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39개 단체가 연석회의를 꾸렸는데 고민이었다.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년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게 연석회의의 공감대였다. 내년 청년 관련한 정부의 예산이 3조정도 될 것 같다. 국가 재정이 400조 정도이니 비율로 따지면 1프로에 준하는 예산이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주거, 부채, 빈곤, 교육, 건강, 문화 다양한 문제를 풀 그릇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청년기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서울로 편중이 심하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역적 균형을 맞추며 예산과 재정을 편성하게 된다. 균형의 근거가 된다는 게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취업으로 풀리지 않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청년들과 조례 전문가와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전국 수준에 깔린 정책이 당사자의 협력과 참여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쟁점들이 있다. 시책에 담겨야할 내용이 무엇인가. 신보라 의원은 새누리당에선 청년기본법이 1호 법안이었다. 현재 관련해 여섯 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뜻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원내 정당들 가운데 반대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상황은 논의의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원내총무수석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자고 해야 하는데, 국회 쟁점과제로 올라가 있지 않다. 우리가 보건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규모 있게 조직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잠자다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에 기본법 연석회의를 꾸리는 과정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만큼 사회적 관심이 있을 때, 무언가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3년 동안 자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곳곳에 제안을 하고 꾸렸다. 그동안 꾸린 회의체중에 지역도 다양하고 규모도 크다.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면 청년들이 목소리가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중하순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방향인데 합동토론회 청년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그 과정에 1만 청년 시민 서명운동, 청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발의를 11월 초순까지 받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서울 중심의 논의가 되지 않기 위해 전국의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필요성과 국회 상황, 연석회의의 계획을 했다. 

박경호
: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겠다. 국회 계류 중인 6개안 중 사전에 논의된 안이 있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김민수
: 이미 발의가 된 다음에 연석회의가 꾸려져 완전하게 논의된 안은 없다. 활동해온 팀들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한 안은 있다. 박주민 의원이 참여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 있다. 

정화빈
: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핫’하게 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김민수
: 반대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정화빈
: 청년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본다.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청년만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이해하고 나누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아는 40대와 50대들은 악착같이 산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는다. 기업들도 인건비 줄이려고 아득바득하는데 해고도 하고 가까운 어른들 중에 한 달에 25일 일하는 사람도 많다. 40대에 넘어가면 몸의 기능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활발하고 더 일찍 나오고 더 잘한다. 우리가 가져가야할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야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강보배
: 비슷하면서 다른 생각이다. 또 다시 청년을 키워야하는 부모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 아이를 키운 다음 청년이 되기도 하지만. 청년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의 비용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고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에 벗어난 채 있으면 부모가 지어야 하는 짐처럼 둘러싸고 있다. 청년문제라고 하는 것이 고용이든 주거이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얽혀있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에 단순히 누구나의 문제이고 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은주
: 뒤늦게 합류한 대전청년고리에서 온 황은주이다. 

김민수
: 추석 직전에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했다. 반응이 궁금했다. 깜짝 놀란 게 어른들이 더 많이 서명을 한다.

정화빈
: 60~70대가 더 소통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명해준 분들이 나이가 많았나?

김민수
: 50대 여성이 정말 많았다. 아이라 손잡고 내려가기 전에 서명을 하고 갔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께서 ‘이게 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넣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우리가 보기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청년들이 자기문제를 풀겠다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어른들 표현으로 흐뭇한 것이었다. 내 가족 문제라는 것이다. 효능을 직접 느낄 당사자는 아닌데도 서명을 많이 해서 놀랐다. 청년기본법을 통해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 넓게 서명을 받기 보다는 우리끼리 토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청년이 대체 누구이고, 청년기본법을 해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합의를 봐야하는 문제라고 했다. 청년들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구소득에서 의지하다가 독립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예전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청년들이 부모 세대 청년들보다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거나 구조적 문제라고도 여기지만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딱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진로를 모색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문제, 월세일수도 있다. 그 문제들을 풀자는 게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바이다. 

강보배
: 질문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아이도 나중에 대상이 될까?’하는 질문을 많이 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게 우리 자식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 같다. 

김민수
: 기본법이 제정되면 꼭 해야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황은주
: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내놨던 사회상속제 실험해 보면 어떨까? 기본소득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험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한테만 온전히 돈이 쓰이는 사업이 얼마 없었다.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은 청년기본법이라는 명명이 제대로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 노인기본법은 없나? 중장년기본법은? 세대만을 놓고 그 세대를 위한 기본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바로 연상이 되지는 않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민이라면 ‘그게 뭔데?’ 모호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지 정치적 설득력을 갖는 측면도 있다. 법 자체가 추상적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강보배
: 문제는 분명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기에 기본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노인법은 있다. 노인복지법이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은 복지와 지원이다. 노인을 붙인 다양한 법이다. 청년은 고용촉진특별법 하나로 퉁 쳐 버린다. 청소년도 특별법이 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도 만들어서 끼워 넣자는 주장이다. 청년 문제에 사는 곳 자체가 엉망이고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거 자체가 문제이고 여러 현실이 있다. 

김민수
: 청년들이 노동문제를 겪는데, 노동은 모두가 겪는다. 근로기준법 없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거나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체계를 흔들자는 게 아니라 특정되는 양상이 있다면 이걸 규명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타게팅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기본법이 있어도 노동, 임대차보호법 중요할 것이다. 청년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합의를 보자. 실업에 대한 보호로 청년은 기존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까다롭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 6개월 이상, 자발적 퇴사도 안 되고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각지대의 빈틈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한편으로 제주의 청년 조례도 궁금하다. 제주에서 만들어지고 1년 정도 됐다.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기 이르기는 하지만. 

박경호
: 조례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당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을 찾았다. 찾아가도 만나줄까 말까였다. 어떻게 찾아야할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회의 자리에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예전엔 청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도 기록이 안 되는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되다 보니 필요한 것만 하고 아니면 아니었다면 회의가 되면서 공식화되고 진행이 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회에 있어서 제주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제약이 많았다면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 자리가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영향인 것 같고 하지만 조례가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다. 말하다 보면 ‘그런 건 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타 지역과의 교류를 하려고 해도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금재
: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근거가 마련됐으니 좋은 반응이었고 아쉬웠던 건 이걸 아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다. 행정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점이 아쉬웠다. 일부 청년들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당국과 대화를 나눠야할 때가 있다. 본업이 있거나 청년활동가가 아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왜 이거까지 안하지? 청년들은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 쪼개 가는데, 서로 원하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 서로 실망감이 컸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 

유서영
: 조례가 생기고 나서 좋은 점은 담당부서가 생겼다. 전담이 생겼다는 게 엄청난 것이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기본조례가 생기기 위해 많은 간담회와 작업들이 있었다. 부서가 없어서 불안정했다. 전담 부서가 생겨서 안정감 해소 측면에선 진보적이었다. 여러 한계도 있다. 평가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1년차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들이, 지금부터는 중요해진다. 모든 계절이 지났고 시행착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 문제점을 수렴하는 과정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지는 않다. 가장 긍정적인 건 청년들이 없다고 했지만 정말 많았다. 맨날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강보배
: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청년의 발견이 가장 큰 기회였다.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없었던 현상이었다.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왜 안 나타날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행정과 대화하면서 특정 일부 청년들만 가게 되는데, 청년들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고 평가받지는 않는다. 활동했던 청년들은 지쳐버린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새롭게 참여한 청년들은 ‘왜 우리는 배제되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이 체계라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까. 조례라고 하는 차원, 지역에서 청년을 인식하는 틀에서 기존의 틀로 판단하면서 자원경쟁이 되거나 보편적이 아닌 특수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보편적이더라도 평가를 하려고 했던,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들이 찾아야만 하는 게 아쉬웠다. 

정화빈
: 보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던 게, 행정과 이야기를 할 때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인데 이해도가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멀리 봤을 때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내년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정책을 쉽게 참여만하면 오기만하면 기분 좋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서로간의 갭이 줄었으면 좋겠다. 

박경호
: 많다. 내가 아는 지인은 참여했다가 뭔가 해보려고 친구들과 꾸며보려고 했는데 사업에 참여해보니 내 콘텐츠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정산이 올가미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밥을 못 먹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좀 더 편해진다면 활동할 때 보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올가미가 돼 버려서 안타깝다. 

박경호
: 제주에서 청년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좋기도 했지만 운영도 중요했다. 청년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하긴 하나 운영에 있어서도 세밀히 봐야하지 않을까. 

유서영
: 조례 제정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한 게 사실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사업들을 정할 때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제출한 게 아니다. 기본조례 지정되고 나서 일부 활동가 중심으로 실제로 담당관들이 조언도 많이 구했고 타시도 자료도 받고 여러 좋은 사례와 제주에 적용하면 좋은 사례를 참고했다. 결국에서 실행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 청년에 대한 이해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인풋이 있으면 상응하는 아웃풋이 있어야하는 시스템이다. 8천원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있어야만 하는 구조이다. 잘잘못이 따지는 것보다 행정담당 하는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분들만큼은 들어야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김민수
: 좋은 건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나쁜 건 행정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좋은 건 부서와 예산이 생겼다는 것이지만 나쁜 건 청년친화적이진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주체가 발견되고 네트워크가 발견됐는데 보편적이진 않다. 전국에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양상이나 질감이 다르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이 상태로 가면 솔직히 지역별로 조례에서 좋은 정책 만들기로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론 청년 정책 안 된다. 지역사회에서 ‘제주는 제주에’, ‘대전은 대전에’, ‘서울은 서울에’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청년활동 고민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공통의 룰을 만들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를 지켜야 해!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했다.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선 잘 되어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돈 없어서 껍데기만 만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청년 중에서도 더 정책에 가까워야하는 청년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거나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안 내려갈 것 같다. 청년활동가들도 행정에 헉헉대는데, 그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내려갈 수 있나. 그렇기에 필요하다. 

청년기본법 만든다면 기본법에 담겨야 할 것을 그걸 묻고 싶다. 지켜야할 한 가지 원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강보배
: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청년기본법이었으면 좋겠다. 다가가는데 있어서 자꾸 노력이 필요한 방식이 되면 소수만 할 수밖에 없다. 정보들이 어디에든 잘 갈 수 있게끔 이어질 수 있는 정채깅면 좋겠다. 

황은주
: 딱 하나다. 청년 배당의 전국화. 왜냐하면 청년 정책이 청년들 간의 자원 경쟁이 돼선 안 되고 특수한 청년들만의 이익이 되면 안 된다 청년이면 누구나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청년배당이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은 청년배당이다. 

정화빈
: 실언일 수도 있는데 청춘커플배당이라고 해서, 두 사람에 30만원 정도로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나를 위한 것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타인을 위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 사랑하며 살아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배당에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이다. 

유서영
: 기본이 지켜져서 기본법이 없어도 되면 제일 좋겠다. 그 사람들의 삶이 기본이 지켜져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우리가 기성교육을 받고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이행기의 청년들이다. 이 때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면 중년이 되면 중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법이면 좋겠다. 없어지는 기본법이다.

김태연
: 인문학적 접근일지는 몰라도 메신저가 있으면 좋겠다. 행정의 언어를 청년의 언어로 치환하고, 청년의 언어를 행정의 언어로 치환해주는 가운데가 있으면 좋겠다. 서로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금재
: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됐다. 또 치과를 며칠 전에 갔다. 견적이 300만원이 넘었다. 청년기본법이 생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친 일상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종합건강검진 매해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안 간 건 핑계이고 돈이 무서웠다. 불편했는데도 못 갔던 이유가 가게 되면 핵폭탄 맞을 것 같아서였다. 내 몸,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좋겠다. 거기에 더 여유가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면 좋겠다.

박경호
: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이면 좋겠다. 다양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당사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14일에 청년기본법 제정 요구 1만 명 서명 운동 시청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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