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옛 제주시청사', 주차장법과 상충...김명만 “허술한 용역” 비판

제주도가 ‘제주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옛 시청사 주차장을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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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만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이 맡았으며 자문위원으로 고훈식 회장(제주문인협회), 김수열 회장(제주작가회의), 양전형 상임이사(제주어보전회), 이종형 사무국장(제주문학의 집)이 참여했다. 용역 금액은 4390만원이다.

연구진은 옛 시청사 부지, 기상청 주변, 제주시민회관, 옛 방송통신대 부지를 후보로 놓고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옛 시청사 부지가 가장 적절한 후보지라고 제시했다.

옛 시청사 부지(삼도2동 1024)는 면적 2549㎡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지난 2014년 예산 28억6475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에 문학관을 짓는 것은 주차장법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법 제20조 1항(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 제1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도 옛 시청사 부지에 문학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설계비 2억원을 반영했는데,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 정책을 장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학관은 제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문학관이 없는 지역은 제주와 세종시 뿐"이라고 짚으면서 “설계비까지 모두 반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용역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제주문학관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도,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부서에서 부지에 대한 현황검토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을 리더할 부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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