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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서 피해여성 진정서 제출...제주경찰, 휴대전화 복구 사진 확보 ‘기소의견 송치’

올 여름 제주도내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벌어진 종업원의 이른바 여성 손님 몰카 촬영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커피숍 종업원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입건하고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몰카 의혹을 받은 A씨는 제주에 내려온 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6~8월에 걸쳐 촬영한 여성 손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A씨는 9월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하고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커피전문점 본사도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주경찰은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사에 착수해 9월31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형사처벌 여부를 고심하던 중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서울과 광주에 거주하는 두 여성은 A씨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SNS)에 올리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혐의 적용의 쟁점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 여부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촬영자의 성적 욕망과 피해자의 수치심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사진 속 여성들이 직접 피해를 주장하자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도 증거로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감정을 일기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에서 통상적인 시야에서 비친 모습을 촬영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혐의 입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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