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잘못된 법적근거로 지원해선 안돼” 별도의 지원근거 마련 주문

제주도가 청년회 등의 공익활동 지원근거를 새롭게 정비했지만 생뚱맞은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홍경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청년회 공익활동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최근 청년회 등의 공익활동과 관련해 △화합행사 △워크숍 등 △국내·외 교류 등에 따를 지원기준을 정비했다.

워크숍의 경우 읍·면·동 모두 500만원 지원으로 일괄 적용키로 하는 등 활동별 지원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인구기준(4만 초과, 2만 초과, 2만 이하)으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단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홍경희 의원은 “청년회 등의 공익활동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근거가 문제다. 지침을 변경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청년조례에서 정의된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익활동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회의 경우 50세까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34세 초과 청년은 예산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국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34세를 초과한 회원을 제외하고 청년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조례를 근거로 지침을 정비한 것은 생뚱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청년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법적 근거로 지원지침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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