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남성들 “10대인줄 몰라” 성매매 미수면 처벌근거 없어...아동‧청소년법은 미수도 처벌 가능

최근 제주에서 10대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협박후 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해 정작 성매매에 나선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학생 A(17)군 등 10대 6명을 입건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 6명은 모두 피해자로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10대들은 추석연휴이던 7일 오전 9시30분 모바일 채팅 어플을 이용해 10대 여성을 내세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B(33)씨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B씨가 약속된 객실로 들어서자 여학생 중 한명을 입실시키도록 한 뒤 잠시후 나머지 5명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무얼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400만원을 뜯어냈다.

10대들은 추석 당일인 4일부터 9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에 나선 남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모두 387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분류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가 10대인지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대인줄 알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유인이나 권유로 해석해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는 성매매에 대한 벌칙조항에 있을 뿐 미수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남성들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10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양측이 대화를 주고받은 모바일 채팅에서도 10대들은 자신들을 20대로 속인후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10대들은 모두 채팅에서 가명을 사용했고 자신들의 나이도 21살과 22살로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과정에서 남성들은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조건만남에 나섰다”며 “현재까지는 남성들이 10대인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조건만남을 포함한 성매매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며 “이 부분은 향후 검찰과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