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50곳 중 47곳 기준치 초과...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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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양돈장 대부분이 악취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양돈장 90% 이상이 악취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8월부터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맡았다.

1, 2차 조사 결과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비해 15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농가 50곳 중 47곳(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50곳 중 1회 이상 기준 초과(15배 이상)는 47곳, 배출허용기준 44배 이상은 23곳(46%)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중심 50곳·4회(1000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적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오는 23일부터 조사한다.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주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특히 제주도는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 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하고,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도 상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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