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 사용승낙 번복 논란에 “도민정서상 수용 힘들어”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도심 공원 사용을 승낙했다가 철회한 제주시가 논란이 커지자 19일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미풍양속 차원에서의 우려, 주최 단체의 역량 부족 등을 문제 삼았지만 반대여론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인 신산공원 사용 승낙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 19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있는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 제주의소리

문 부시장은 “도민 정서상 퀴어문화축제는 제주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오는데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들을 통제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단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행사의 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부인회 제주지회,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어르신들, 지역사회 단체, 각계각층에서 강력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 민원조정위 심의결과를 존중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여론이 많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미풍양속(차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에서 개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제주시 관계자들은 “(특정 신체부위 모양의)물건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축제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고도 했다.

축제 조직위가 오는 28일 예정대로 축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부서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는 관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 부시장은 “현장에서 축제 반대측 집회가 있을 것 같다”며 “경찰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조직위는 10월 28일 신산공원을 행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 협조 요청을 지난 달 27일 제주시에 전달했고 제주시는 그 다음 날 이를 승낙한다고 답신했다. 반대 여론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승낙 철회를 권고했고, 해당 부서는 이튿날 최종 철회 결정을 내렸다.

축제 조직위는 이를 소수자 차별과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19일 오후 2시 제주법원에서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다. 20일 오전 11시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고경실 시장과의 공개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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